PRECEDENT · 2017도1060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06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 전부)

[3]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는 사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9조, 제383조 제1호 / [2] 형법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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