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7010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8.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01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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