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