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97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의료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러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이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그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것만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77조 참조),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8조 참조), 부칙(1976. 4. 1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5항(현행 삭제)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77조 참조),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8조 참조), 부칙(1976. 4. 15.)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5항(현행 삭제) /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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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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