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1. 공식 조문 원문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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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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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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