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위원회와,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甲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을 받도록 정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담금이 甲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면서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선발업체들과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甲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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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지방재정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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