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6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 삭제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공사대금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위원회와,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甲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을 받도록 정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담금이 甲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면서 乙 회사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선발업체들과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甲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2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대금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총액을 조정할 수 없고 연차계약 조정은 해당 연차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위헌소원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채권에 대해서도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그 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6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하였으나, 심판대상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중 "구제 절차와 그 절차"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해당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라. 구체적인 재판의 당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미리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제6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