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0979
판례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8.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09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있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 조정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 변경협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 협의 내용의 이행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 사전공사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