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있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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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1.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4.4.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6.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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