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1984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1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선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하는데도,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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