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 (대리권의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증명대리권대리인증명상표절차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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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대리권의 증명)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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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등록무효(상)
서비스표 일부가 품질 등을 암시해도 수요자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식별력이 있고, ‘고봉’으로 호칭될 때 선출원표장과 유사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상)
[1] [다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8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이고 선출원상표 ""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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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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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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