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1조 (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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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
제7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권리범위확인(상)
[1] [다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7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상)
甲 등이 ‘안경사업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甲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 9. 19.에 출원된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서비스표는 등록일 이후에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활발한 영업 및 광고활동 등에 의하여 식별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일 뿐인데도, 등록서비스표가 등록일 이후에 ‘안경사업경영업’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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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상표법 개정의 취지 및 사용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사회현실적 고려의 필요성에다가 상표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서비스업 제공의 금지와 서비스표 사용의 금지가 항상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덧붙여 참작하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 반드시 당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서비스업과 출원인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출원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당해 서비스표를 사용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표에 대하여 사용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의 설립 목적 및 경위, 등록서비스표 출원부터 사업 착수 및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甲 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과업’을 영위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있지만, 설립 목적이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으로서 치과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실제로 각 치과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과병의원의 운영지원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영업형태가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에 사회적·경제적으로 등록서비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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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서적출판업, 서적편집업, DVD편집업, 개인교수업, 교육연구업, 교육정보제공업, 보육원업, 홈스쿨교수’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몬테소리(MONTESSORI)’는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교구 및 교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정서비스업이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 ’만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몬테소리교육법을 채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0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구 상표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구 상표법의 시행일인 2001. 7. 1. 이전에 출원된 등록상표의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상표가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를 무효심판 청구사유로 정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상표법 부칙 제4항 본문의 ‘심판’ 중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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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후출원된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본문 괄호 부분인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후출원 상표권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71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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