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2935 판례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2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우체국 국장 甲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乙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甲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이 취급수수료를 乙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별정우체국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2014.9.2.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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