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수수료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별정우체국지급하거나수수료와수수료수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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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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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징계처분취소
‘우체국 국장 甲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乙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甲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이 취급수수료를 乙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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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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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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