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7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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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징계처분취소
‘우체국 국장 甲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乙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甲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이 취급수수료를 乙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36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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