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의미 [2] 甲 교회가 예배당 부지 등을 목사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乙이 사망한 후 상속인 丙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丙 등은 甲 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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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45조
지방세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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