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82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8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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