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825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8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16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6조 · 법률의 착오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조 · 공범과 신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조 ·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6조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8조 · 총칙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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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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