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및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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