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8338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83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현행 제79조 제1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3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조 ·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30조 · 공판조서의 낭독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