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8338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83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12.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현행 제79조 제13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사소송규칙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형사소송규칙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30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