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065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7-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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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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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35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직선거법 제135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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