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0658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7.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06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3호 / [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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