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534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17.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5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3조
연결
관련 근거
정부조직법 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조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3조 ·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7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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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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