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0825
판례
위약금
부산고등법원 · 2016.09.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0825
연결
관련 근거
전기사업법 제16조 · 전기의 공급약관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29조 · 전기의 수급조절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44조 ·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2조 · 설비의 이설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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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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