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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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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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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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비용부담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 본문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계속 이용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전기설비를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보상조로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어차피 이를 철거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전가할 수 없고, 이는 지상물 등 설치자가 전기설비의 위험성(전기설비의 기술수준 부적합)을 이유로 전기사업자에게 이설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7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즉,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전하는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전비용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여 전주(電柱)에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이설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를 설치한 자도 위 조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와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의 지중이설을 요구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7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단서, 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이하 ‘종전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개정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4항,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에 더하여 종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는 선하지(線下地)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설치된 전선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개정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비용의 부담주체가 지상물 등의 소유자로 변경되자, 종전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선하지 소유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인 위 부칙 조항을 둔 것인 점, 위 부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은 전선로 설치 이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그 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부담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조항이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해당 선하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선하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며, 지상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실제로 설치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라면, 위 부칙 조항에 따라서 그 …
제7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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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1. 지하발전소는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등은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포함됨2.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각각 구분 기개하지 않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하여 위법한 납세고지에 해당함3. 유권해석 등을 믿고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하다.
본문 인용: 001854 제7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제7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제7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제7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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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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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상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지중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한 경우의 지중이설 비용 부담 비율(「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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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설비 토지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공용사용을 정한 사용조항은 공공필요성을 충족하고 구분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한 기간조항과 함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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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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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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