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전기사업법
조문 본문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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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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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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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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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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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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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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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벌칙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인용
전기사업법
제105조 벌칙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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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과태료
"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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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공급규정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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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2 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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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 보증의 종류
"증금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10.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 조합원이 그 사업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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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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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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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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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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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공사감리 등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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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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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
준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9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5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인가받은 약관에 따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19조의2(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4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
준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 지역별 전기요금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
인용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
제22조 수입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전기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
인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력량요금 지급의 연체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8조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용은 규제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인용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1조 요금 지급의 연체
"할 전력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전기사용"
인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4조 적용대상
"④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300kW 이상의 일반"
인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7조 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를 말한다.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0조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②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
인용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인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부분검사 실시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분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부분만 검사 대상으로 삼는다."
인용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2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⑤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물가상승률, 전력수급 여건 등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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