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2] 피고인 甲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문·제작하여 그중 200개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乙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290개 상당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위반
[1]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조품 메모리카드가 세관 휴대품검사관에 의해 적발되어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 법원 판사가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상표법 위반을 혐의사실로 발부한 위 메모리카드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세관 유치품보관창고에서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위 메모리카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절차를 밟지 않고 위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다음 …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으나 甲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등록상표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법위반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要部)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해자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오픈마켓을 통해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으로 광고하면서 불상량을 판매, 보관하여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 등록상표의 표장은 ‘’이고 지정상품은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며, 피고인들 사용상표의 표장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고 사용상품은 립스틱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상표의 ‘CATALIC’ 부분, ‘Narcisse’ 부분, ‘Nudism’ 부분은 모두 요부(要部)에 해당하고, 등록상표인 ‘’과 사용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Nudism’ 부분을 서로 대비하면 글자체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영문 부분의 철자가 동일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모두 ‘누디즘’으로 동일하므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립스틱 등과 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립스틱은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사용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법위반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는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위 상표의 외국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 본사 홈페이지의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乙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는 乙 회사 본사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乙 회사 본사와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전자담배를 수입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가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출처가 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병행수입이 위법하게 되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甲 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을 상품의 출처로 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수입한 전자담배에 부착된 상표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전자담배가 乙 회사 본사의 진정상품으로 보이는 이상 甲 회사의 전자담배와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