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299
판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2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제10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37조, 제739조의2, 제739조의3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1조 · 상사적용법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조 · 지배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3조 · 상업장부등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47조 · 전환주식발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4조 ·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6조 · 재보험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37조 · 상해보험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3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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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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