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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10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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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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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6416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law_id2100000254906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law_id2100000271160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8098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4952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law_id2100000276900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158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law_id2100000205429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7953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law_id2100000191305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law_id2100000086171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13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law_id2100000277806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7844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law_id2100000274190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law_id0076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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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0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 incoming제12조
인용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
← incoming제1조
cites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특례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 incoming제18조의2
cite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고
"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incoming제11조
cite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적용의 배제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2026년 1월 1일"
← incoming제19조
인용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 incoming제3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의료기기 신고의 수리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디지털의료기기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 incoming제4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첨부서류의 요건
"보고서1)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법 제9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 incoming제26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때의 심사 기준2.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변경관리 계획서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심사 기준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
← incoming제29조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 기준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임상시험자료2. 제1호 자료"
← incoming제5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수의료기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에 따른 연수 실시 사실의 게시, 의료 연수참가자의 표식 부착 등에 관한"
← incoming제9조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인의 취소 등
"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이 고시에서 규"
← incoming제13조
cites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의 종류 및 인증대상
"각 호와 같다.1. "제품인증"의 대상은 제10조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한다.2. "사용인증"의 대"
← incoming제9조
준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경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제1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류 1부7.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8. 별표 1의 검사장비 관리에 필요한 관리절차서 1부9.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절차서 1부10. 신청기관에 소속된 규칙 별표 4 제9"
← incoming제3조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 및 품질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준수하여야 한다.1. 검사요원 또는 상용종사자의 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2. 제10조에 따른 검사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3."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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