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의료법
조문 본문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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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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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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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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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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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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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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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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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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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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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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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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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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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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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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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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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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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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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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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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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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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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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시험등 응시제한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0조(법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인용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
cites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특례
"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cite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신고
"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cites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적용의 배제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ㆍ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1.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2026년 1월 1일"
인용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의료기기 신고의 수리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디지털의료기기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 항목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첨부서류의 요건
"보고서1)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법 제9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때의 심사 기준2.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변경관리 계획서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심사 기준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
인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 기준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임상시험자료2. 제1호 자료"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수의료기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환자의 사전 동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에 따른 연수 실시 사실의 게시, 의료 연수참가자의 표식 부착 등에 관한"
인용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13조 승인의 취소 등
"수참가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내부지침에 규정된 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연수의료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게시 의무,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등이 고시에서 규"
cites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의 종류 및 인증대상
"각 호와 같다.1. "제품인증"의 대상은 제10조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한다.2. "사용인증"의 대"
준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경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제1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류 1부7.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8. 별표 1의 검사장비 관리에 필요한 관리절차서 1부9. 제10조에 따른 정도관리 절차서 1부10. 신청기관에 소속된 규칙 별표 4 제9"
인용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 및 품질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준수하여야 한다.1. 검사요원 또는 상용종사자의 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2. 제10조에 따른 검사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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