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전환의 조건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3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