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7조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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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전환의 조건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3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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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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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상법 제3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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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