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56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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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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