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19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2018-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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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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