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19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2018.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1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347조 / [3]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