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6757 판례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6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5]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엄격한 증명)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 [2] 형법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4]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5]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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