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6757
판례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8.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67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4]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방법 /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5]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엄격한 증명)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 [2] 형법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4]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5]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28조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0조 · 고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1조 · 수인의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4조 ·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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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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