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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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84조에서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취지
본문 인용: 000143 제8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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