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628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62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죄’(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 또는 그 밖의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권의 소재(=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 및 이때 공소 제기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5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형법 제37조, 군형법 제1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3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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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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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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