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628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62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죄’(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 또는 그 밖의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권의 소재(=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 및 이때 공소 제기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5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형법 제37조, 군형법 제1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3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1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13조 ·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조 · 신분적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7조 · 군판사의 연임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조 · 그 밖의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7조 · 군검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42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조 · 적용대상자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3조 · 간첩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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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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