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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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