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1958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19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공사가 체결한 물품제조·납품 계약 및 이에 포함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乙 공사의 계약담당자는 甲 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乙 공사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甲 회사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乙 공사가 甲 회사에 선금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납품기한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납품을 완료하자, 乙 공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선금잔액에 관한 이자를 공제한 사안에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선금에 대한 정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선금잔액 반환에 관한 이자약정은 선금지급과 관련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지급받은 선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국가재정법 제3조, 제48조 제2항 제2호, 민법 제398조 제4항 /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4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3. 5. 기획재정부령 제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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