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615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 2016.04.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61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4조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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