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1539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2.01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1539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5조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1조 · 국회의 의원정수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2조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4조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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