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1114 판례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대법원 · 2019.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11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및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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