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재나2020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8재나20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 등 및 丙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乙 등 및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乙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 및 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乙 등뿐만 아니라 丙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乙 등 및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6·25 당시 행방불명된 甲의 친족들인 乙 등 및 丙 등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여 그중 乙 등이 간첩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이 집행되었는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乙 등 및 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乙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丙 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까지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은 다음, 헌법소원 심판절차 진행 중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이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관한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乙 등 및 丙 등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다음, 乙 등뿐만 아니라 丙 등의 경우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을 乙 등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 봄이 적절한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乙 등 및 丙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국가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