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전반을 특정 정치적 이념(우파)으로 전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작성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 乙이 기획조정실장에게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좌파 연예인을 분류한 명단을 작성하여 좌편향 문화예술인들을 퇴출·견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甲의 퇴임 후 국가정보원이 甲 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공개하자, 위 명단에 포함된 丙 등이 대한민국 및 甲과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甲, 乙이 위와 같이 丙 등을 명단에 등재한 후 이들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압박한 행위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乙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 사안이다. …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변상금 및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날짜의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 [2]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해당 부담금 면제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환급청구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부담금을 납부한 때입니다.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승진가급을 가산하였어야 했던 연봉월액의 지급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나.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