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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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