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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2조 ·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탄핵(彈劾)의 심판
3.정당의 해산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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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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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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