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탄핵(彈劾)의 심판
3.정당의 해산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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