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311 판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정부지방법원 · 2019.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고, 성매매가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에 저촉되는 행위임은 분명하나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국민을 범죄인으로 유인하여 함정수사를 하는 것은 성매매에 관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찰관들이 고가의 주류를 주문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과 압박을 받게 하고,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상관 접대 필요성 운운으로 동정심이나 감정 호소 등의 수단을 사용한 점 등은 함정수사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되는 반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검사의 증명은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단속이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8조의2,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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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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