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2.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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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출판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61조위원의 임기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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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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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의미 및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1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업자의 비등기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도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과중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5)항의 법적 성격(=재량준칙) 및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이 재량권 남용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약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결절차상 인정되는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일반 행정절차와 비교하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학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다투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같은 전제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의2가 당사자에게 단순한 열람·복사 ‘요청권’이 아닌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절차적 권리와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인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이 열리기를 전후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피심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91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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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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