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공행위공시대상기업집단특수관계인계열회사하거나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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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2.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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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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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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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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