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040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04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 민법 제31조, 제7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4조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00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0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0-2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처분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1조 · 승계집행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71조 ·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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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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