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040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04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 민법 제31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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