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사집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cites
민사집행법
§70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cites
민사소송법
§447 즉시항고의 효력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cites
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
cites
민사집행규칙
제128조 준용규정 등
"제46조,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2항, 제55조, 제56조제2호,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제83조제2항ㆍ제3항, 법 제8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