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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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