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583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승인 거절 처분이 적법한지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거절한 데에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甲이 乙과 사적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늦어도 6년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사실과 甲이 乙을 알게 되어 그에게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부 들어맞는 점, 교회의 설립 경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부상 등록일시(2014. 9.경)가 甲이 乙을 2012년경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乙이 간암으로 진단받고도 즉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매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이식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6조 제3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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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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