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진료비사본뇌사자구분지급별지장기등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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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7.16>
1.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나.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8.5.8, 2019.7.16, 2020.9.11>
1.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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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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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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