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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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기이식법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 함께 인용장기이식법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 함께 인용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 함께 인용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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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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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27.>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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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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