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신청인이장기등기증희망자정신건강의학과법정대리인임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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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15.1.29, 2017.5.30, 2019.7.16>
1.신청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2. 조문 관계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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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甲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승인 거절 처분이 적법한지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거절한 데에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甲이 乙과 사적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늦어도 6년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사실과 甲이 乙을 알게 되어 그에게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부 들어맞는 점, 교회의 설립 경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부상 등록일시(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