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