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법 제12조 및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