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기관 명칭
2.소재지
3.대표자 성명
4.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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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甲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승인 거절 처분이 적법한지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거절한 데에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甲이 乙과 사적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늦어도 6년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사실과 甲이 乙을 알게 되어 그에게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부 들어맞는 점, 교회의 설립 경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부상 등록일시(2014. …
본문 인용: 007967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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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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