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
④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1.기관 명칭
2.소재지
3.대표자 성명
4.등록받으려는 장기등
⑤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