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28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로부터 임야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법당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으로 甲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甲에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로부터 임야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법당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규범 조화적 해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 가치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 등 사적인 가치의 비교·형량을 통해 충돌하는 가치가 비례적으로 가장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행정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보다 개인의 사익이나 신뢰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건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국가가 관리를 게을리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경우 사법상 시효(時效) 법리, 권리남용 금지, 공소시효의 법리 등을 유추하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행사할 권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건축물의 불법적인 상태를 직접 야기한 사람이 아닌 그 대상자로부터 불법건축물을 양수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불법 상태의 야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큰 점, 위 처분은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의 상태를 50년 동안 방치해 온 구청장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양수인에 불과한 甲에게 부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으로 甲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甲에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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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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