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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이행강제금

건축법
law_id:001823
article_no:80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3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1. 건축물이 제55조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4.23, 2020.12.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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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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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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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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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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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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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15조의2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 incoming제115조의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 incoming제115조의4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incoming제28조
위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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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 incoming제31조
cites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 incoming제36조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6 「건축법」에 관한 특례
"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명령,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제85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
← incoming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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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 incoming제29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5조 이행강제금
"① 「건축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법"
← incoming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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